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정
2011-08-21   조회 39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허가 받은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수해로 인하여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옹벽이 무너져 내려재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재시공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함)은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순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해로 인한 재공사비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자 변경시 부과대상 재 고지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