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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시 증액부분만큼 선금신청이 가능 여부
2014-03-05   조회 849   댓글 0  
공개번호 12318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전 유사질문조회 하여 발주처에 답변을 하였으나, 당사의 경우와 똑같은 명확한 사례와 법규를 원하여 문의 드립니다. 13년 착공하여 15년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 중 14년 5월경 설계변경이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 33억에서 약 100억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각 년도마다 연부액 기준으로 13년도 선급금.14년도 선급금은 수령한 상태이며, 14년도 1회 기성 신청중에 있습니다. 14년 5월경 총공사금액 변경으로 인한 선자재.인원투입이 예상되어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근거나 법률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규정 제1항 각호의 선금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이란 선금지급 당시의 계약금액(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면 그 조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성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다면 위 규정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그 기성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계속비 공사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연부액)을 기준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선금을 지급하려는 현재의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는 얼마인지 또는 계속비 공사인지 장기계속공사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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