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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2014-03-06   조회 1,548   댓글 0  
공개번호 1232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발주처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책정된 산재, 고용, 국민건강, 연금, 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질의합니다. 발주처는 사후정산개념에 따라 산재 및 고용보험은 해당공사명으로 발부된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국민건강, 연금, 요양보험료는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하여 발주처의 공사를 위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발생분에 대해서만 정산해줄수있으며, 상용직근로자는 해당공사에 투입되었더라도 원 소속사에서 이미 납부를 하고 있기에 발주처에서 이중으로 정산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한 결과로는 사후정산 개념은 일용직근로자에만 적용하며, 공사업체(원 소속사)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용직근로자의 보험료를 발주처에서 중복 정산하는것은 사후정산의 본 개념인 근로자의 보호와 영세사업장 보호에 맞지 않고, 이중납부의 위험이 있기에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1. 이에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공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를 포함 or 제외시켜야하는지 2. 만약, 상용직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면 해당공사명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납부된 보험료의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정산해주는방법이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한 것은 해당공사의 시공에 참여한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증 ‘사업자 부담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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