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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PS로 계약된 금액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4-03-06   조회 994   댓글 0  
공개번호 1232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먼저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조달청 적격심사대상이며 공사금액은 약104억원으로 낙찰받아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입찰시 없던 공종이 설계변경시 부지정리 1PS로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계서나 단가구성표 및 사후정산 등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에서는 준공을 얼마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정리에 대한 일위대가표 제출 요구 및 감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당사의 설계서의 변경없는 감액은 안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상황으로 질의를 올립니다. 과연 이경우 설계변경사항으로 감액이 가능한지 귀청에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로 반영된 경우라면 그러한 정산기준 등을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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