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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가지급 특약관련 질의
2014-03-06   조회 1,032   댓글 0  
공개번호 1232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검사 완료후 5 영업일내 지급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5일이내 연장하는 특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특약 가능한 조건 - 조건이나 제한없이, 어떤 경우도 상호 협의하면 다 가능한 것인지? - 예를들어, 준공대금 지급전에 검사완료까지 경미한 사항(하자이행증권 미제출, 계약상대자 귀책 등)으로 준공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연장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지? 2. 특약의 체결 시기 - 언제까지 체결해야 효력이 유효한지? - 계약체결시점(변경계약 포함) 이나 준공대금 지급 전에도 가능한 것인지? 3. 특약에 대한 별도 양식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기한 연장 특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나 시기,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급기한 도래전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예치후 잔액을 지급하거나, 설사 대가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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