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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1-08-18   조회 407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리지역에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준공된 상태 입니다.도로의 총면적은 2,600평방미터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면적에 해당하고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변경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가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면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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