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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산급지급 세부기준 문의
2014-03-12   조회 1,000   댓글 0  
공개번호 12335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간공사로서 00조합발주 도시개발 기반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 10%, 공사기간 6개월진행중) 당현장의 가설방음벽이 수량오기 및 형식변경으로 실정보고승인후 설계변경전 단계입니다. 이에 개산급으로 기성신청하고자 하는데 개산급기준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산출내역서: 가설방음벽 계약금액 780백만원(형식변경이전) 기성신청내역서(개산급): 890백만원(신규비목단가적용) 기성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또는 당초 산출내역서의 수량보다 증가되는 수량이라도 해당 금액이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 범위안이라면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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