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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현장이며 설계변경시 간접비(보험료 등)삭감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4-03-13   조회 735   댓글 0  
공개번호 1235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각 차수별 준공시 간접비(각종 보험료 등)을 정산 감액하였고 최종 차수분 준공시 각 차수별 간접비에 대한 전체 감액(보험료 등)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계약변경 예정 (1차 및 2차 기준공, 3차(최종분) 공사수행 중)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하여 1차,2차 차수별 준공시 사후정산 하는 간접비에 대하여 향후, 3차분 설계변경시 직접공사비에 전용할 수 없다. 을설) 턴키공사는 기준계약금액(재원협의) 범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니, 각 차수별(1차,2차) 간접비 정산에 의한 감액분을 향후, 3차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에 직접비로 전용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각종 보험료 등의 간접비 정산은 당해 계약조건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조건이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의 정산은 차수계약별로 하는 것으로 전차공사계약금액의 정산 차액을 다음 차수에서 전용하는 방법 등의 정산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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