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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전 기성신청 가능성
2014-03-13   조회 692   댓글 0  
공개번호 12354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현제 설계변경중인 현장입니다. 공사는 마무리된상태이고 당초 준공예정일이 2월말이었으나 2월말경 설계변경을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성금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기성금을 신청할수있다면, 현제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에대한 조율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공사금액의 25%정도 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금액은 한번도 청구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준공예상금액의 80%정도청구(선급금 은 기성내에서 공제예정)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현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나, 단가변경 및 수량변경이 완료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과 이로 이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기성대가를 지급 받고자 한다면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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