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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4-03-14   조회 843   댓글 0  
공개번호 12357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공사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시 현장명으로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로 분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때 현장대리인은 정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간접노무비대상) 1. 간접노무비 대상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정산시 납입확인서에 현장대리인외의 사람들은 정산 받을 수 있나요? 3. 왜 계약예규 전문 1. 제17장 94조에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에서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인데 간접노무비 대상을 1호를 준용하지 않고 2호를 준용하는 거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단,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초과 지출한 경우에 초과 지출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과 위 예시한 간접노무비 해당자를 제외한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는 정산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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