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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보통신공사 산재고용 보험료 신고 납부 및 정산
2014-03-17   조회 747   댓글 0  
공개번호 12362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정보통신공사 공사계약 이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와의 산재고용 보험료 적용 관련, 계약자가 공사도급산출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후 해당공사 준공시 계약상대자의 신고의무, 증빙제출여부에 따라 정산가능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합니다. ㅇ 프로세스 개요 - 산재고용 보험료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 계약자 : 공사도급산출내역서에 승률적용 보험료 계상 - 계약상대자 신고의무 :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신고 및 각각 공사개별 개시신고 - 공사준공 : 증빙확인 후 계약자 해당 보험료 지급 - 계약상대자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매년 3월말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 납부 ㅇ 문의 - 첫째 : 준공시 산재고용 보험료에 대한 정산여부 . 계약자는 산출내역서상 승률적용 후 준공시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신고의무, 증빙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이 증빙수취 여부 등에 의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둘째 : 계약상대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 신고만 하고 해당공사에 대한 개별 개시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공사에 산재발생시 일괄적용 신고만으로 보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첫째 : 준공시 산재고용 보험료에 대한 정산여부 . 계약자는 산출내역서상 승률적용 후 준공시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신고의무, 증빙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이 증빙수취 여부 등에 의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재.고용보험료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 상의 승율비율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동 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둘째 : 계약상대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 신고만 하고 해당공사에 대한 개별 개시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공사에 산재발생시 일괄적용 신고만으로 보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산재발생시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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