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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
2014-03-18   조회 901   댓글 0  
공개번호 12376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저희 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국가계약법의 적용 및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 지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연구용역명 : 매립지 대상 온실가스 현장측정 - 용역 금액 : 800,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위 조건과 같은 연구용역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지된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과업지시서 상 제시된 과업을 모두 완수하여 성공적인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전 공고를 통해 용역비 정산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고 사전에 계획된 경비(여비, 인쇄비) 등이 제대로 수행되었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용역비에 대해 차감을 통해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출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 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같은 조항이 있어 실제로 용역 계약 시 정산을 하지 않고, 용역의 과업 달성 여부만을 판단해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용역비를 정산하고, 기준을 세워야 할지 불분명 하기에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에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말함)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용역비에 대해 무조건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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