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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액 산정 방법
2014-03-18   조회 1,087   댓글 0  
공개번호 12365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공사기간 : 2013. 3. 3. ~ 2015. 2. 3(계속비 사업) ◦ 총공사금액 : 150억원 - 2013년 연부액 : 30억원 - 2014년 연부액 : 130억원(2013년 이월 60억원, 2014년 당해예산 70억원) ◦ 선금지급 : 14억( 2013. 6월 지급) - 2013년 선금정산액 : 3억 - 2014년 선금이월액(미정산잔액) : 11억(계속비의 경우 반환규정이 없음) 1. 질의1 2014년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액 산정 방법에 있어서 ‘선금액’의 기준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4. 1월 현재 미정산잔액인 11억을 선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 2013년 지급된 전체 선금액을 그대로 선금액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지? ※ 2013년 지급된 전체 선금지급액 14억원을 선금액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는 것과 모순됨 * 선금정산율 : 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2. 질의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분담이행 업체는 공동이행업체와 공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금정산시 분담이행업체는 기성금액의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이행업체와 분담이행업체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선금정산이 가능한 지? 정산방법) 공동이행업체 : 공동이행업체 수령선금액*공동이행업체 기성대가상당액/공동이행계약금액 분담이행업체 : 분담이행업체 수령선금액*분담이행업체 기성대가상당액/분담이행계약금액 2. 질의3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무조건 총공정액대비 기성율에 따라서 기성금액을 수령하지 않아도 공동수급체 구성시 정해진 출자비율별로 무조건 정산을 해야하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2014년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액 산정 방법에 있어서 ‘선금액’의 기준은? →●【답변】계속비의 경우 선금지급액은 연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2013년 선금잔액은 2013년 연부액 기성금중에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의]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분담이행 업체는 공동이행업체와 공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금정산시 분담이행업체는 기성금액의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이행업체와 분담이행업체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선금정산이 가능한 지? →●【답변】공동계약의 경우 각 선금은 각 구성원별로 신청하여 각 구성원에게 입급하는 것인바 각 구서원이 수령한 선금은 각자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각자의 선금비율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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