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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사업의 선금 지급 기준 관련 질의
2014-03-19   조회 679   댓글 0  
공개번호 12368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ㅁ 개요 o 계약예규 제34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가자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 o 또한, 계약예규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명시 - 용역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ㅁ 질의사항 o 용역사업의 경우 선금지금을 계약예규 제34조제1항에 따라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예규 제34조 제3항에 따라 50% 이하로 제한되는 것인지, ㅇ 아니면, 계약예규 제34조 제3항 규정과 별개로 계약예규 제34조제1항에 따라 7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을 찾아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4호에 의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즉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며, 제34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선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〇 본 답변은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용임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의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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