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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의 원가산출내역서와 계약상대자의 용역비 산출내역 이견에 관한 질의
2014-03-21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239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원자력의학원(이하 발주처)이 발주한 사무보조 인력파견 일반용역 시설분야 적격심사 통과업체(KNT) 직원입니다. 일이 진행됨에 따라 상황을 보니 발주처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한 인건비를 모두 실지급하라 합니다. 허나 저희가 투찰한 금액(1,594,704,945-부가세제외 공급가)에는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가 설계(파견용역의 건이라 금액중 인건비가 다라봐도 무방합니다) 한 금액대로 인건비를 100%지급하면 적자(-50,837,175)가 되지요. 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산출내역서 중 위에것은 발주처가 지시하는데로 자신들이 설계한 인건비를 100%지급하는것으로 산정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낙찰율을 적용한 저희의 낙찰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는 발주처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한 인건비를 모두 실지급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고, 저의 답변은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계약조건 등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발주처에 지급하라는 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답변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인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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