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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로부지의 개발부담금부과 대상 여부
2011-08-17   조회 463   댓글 0  
질의내용

광주시 오포읍(도시지역)에 약971㎡의 임야를 개발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개발과정에서 수인의 공동명의로 도로를 공유지분으로 개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도로부지의 지분면적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일부지자체에서는 도로부지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않아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설례도있다는데 사실상 도로는 부지의 일환으로 개설하는것인데 이로인해 약294평정도 개발하여 7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것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시행의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같은데 관계부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부분도 위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인가등의 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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