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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관련 용어의 정의 해석
2017-06-14   조회 1,381   댓글 0  
공개번호 16829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관련법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26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등)제1항 5조 가목 2)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87호 2017.4.17시행>에서 추정가격에재한 용어의 정리로 <추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등에따라 산출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부가세법에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료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예)추정가격20,000,000원일경우 부가가치세10% 2,000,000원을 포함한 22,000,000원까지 수의 계약 진행 *질문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관한 법률에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동일하여야 할것이 사료되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000,000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국가 관련부서 에서 의견을 주는바 이에 조속한 회신을 건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관련 용어(추정가격)의 용어의 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이라 함은 지방계약법령상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천2백만원 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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