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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별표 1의 9호 사업과 10호사업] 판단
2008-08-10   조회 447   댓글 0  
질의내용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받은 사업입니다사업내용도시외 지역으로서1. 건축허가사업(창고용부지조성사업)으로 2필지에 허가전체면적은 1,873㎡대지 : 1,182㎡, 창고용지 : 691㎡2. 개발행위허가사업(창고용부지조성사업)으로 2필지에 허가전체면적은 1,873㎡대지 : 1,182㎡, 창고용지 : 691㎡<질의1>위 사업을 별표1의 9호 사업으로 보면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이 1,182㎡이므로 부과대상사업이아니고, 별표1의 10호 사업으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1,873㎡이르로 부과대상사업으로 판단됩니다.위 사업을 별표1의 9호 사업으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위 사업을 별표1의 10호 사업으로 보아야할지 곤란합니다.<질의2>별표1의 9호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없이건축허가만을 받은사업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별표1의 10호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를 받아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판단 됩니다.별표1의 10호 그밖의 법률을 보면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여기서 제9호사업은 빠져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개발해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은 사업목적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사업이기 때문에 9호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하신 사업은 별표10호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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