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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사 채권가압류로 인한 준공금 청구.
2014-03-27   조회 941   댓글 0  
공개번호 12412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동도급으로 시행중인 차수공사현장입니다. 지분율은 A사(51%) B사(49%) 입니다. A사 B사 두회사다 채권가압류상태입니다. 1차분 준공을 한상태이고 준공검사까지 끝난상태에 가압류로 인해 대금청구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B사가 채권가압류 해지를 하고 지분율에 따라서 단독으로 준공금 및 기성금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채권가압류 금액을 공탁한뒤 가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가 선금․대가 등을 청구 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기성대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이 없는(혹은 기성부분이 있어도 기성대가를 신청하지 않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명 날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을 시는 법원의 결정 내용과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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