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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선금 지급 시기 관련
2014-03-31   조회 742   댓글 0  
공개번호 1242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4.01.10.)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제34조의 선금은 총계약금액의 30~70% 까지 지급하여야 함. - 당사는 컨설팅부분과 엔지니어링부분으로 공동계약 방식 중 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은 컨설팅부분(사업타당성분석등)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이며, 엔지니어링부분(기본계획 수립)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부터 과업을 수행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을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4.01.10.)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중 선금지급을 최초 착수(컨설팅업무)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컨설팅업무에 대한 선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엔지니어링(기본계획수립)분야 업무 시작시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지급요건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은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후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각 분담 구성원별로 필요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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