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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교통우회도로(공사용가도) 교통안전 시설물 재산권 주체
2014-03-31   조회 675   댓글 0  
공개번호 12420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직접공사비로 계상된 자재(귀 질의의 교통안전시설물)로서 시공과정(시공 후)에서 잉여 또는 사용하지 않게 된 자재(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재)는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작업설로 감액 산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당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동 자재의 소유권(처분권 등)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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