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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
2014-04-01   조회 1,012   댓글 0  
공개번호 1242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써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이 초과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기간에 책임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 지급을 시공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문서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동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증감 조정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공사에서 감리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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