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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2014-04-01   조회 934   댓글 0  
공개번호 1242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 정책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00~00간 전철공사의 시공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질의 현장 업무관리자의 경우 보험료 정산 대상인지 ? (발생 보험료가 원도급, 하도급 기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계약예규 전문(2014.1.10 기획재정부) - 2. 예정가격작성기준 - (별표2-1)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분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질의 : 위에서 명기한 직종이 아닌 현장 업무관리자(원도급사나 하도급사에서 "공사팀"이라 칭하는 직원)의 경우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이 아니므로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수고가 많으세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한 '현장 업무관리자'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건축이나 토목기술자 등 현장 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1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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