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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대상액 관련
2014-04-01   조회 1,128   댓글 0  
공개번호 12427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기관 발주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입니다. '선금 = 선금대상액(계약금액 또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연부액) * 선금지급률' 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이후부터는 '선금대상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내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노무비 *10%(부가세)' 인가요? 맞다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예규 또는 관련규정 조문은 어디에 적시되어 있는지요? 만일, 이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유권해석 사례는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로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6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정산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선금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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