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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대가 지급방법 질의
2014-04-01   조회 1,097   댓글 0  
공개번호 1241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근무하는 권승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내부 업무 협의 중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를 합니다. 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안 해도 되는지 여부? - 유지보수 사업 중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실시하는 기성검사를 해야 돼는지? ② 기성검사와 기성대가 지급의 관계 - 사업자의 기성대가 신청이 없으면 기성검사 불필요 여부 ③ 감리와 준공검사의 관계 - 감리시 준공공사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대체 가능 여부 ④ 선금 신청시 보증증권의 범위(기업 규모, 사업비 기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안 해도 되는지 여부? - 유지보수 사업 중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실시하는 기성검사를 해야 돼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선금지급과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7조) ② 기성검사와 기성대가 지급의 관계 - 사업자의 기성대가 신청이 없으면 기성검사 불필요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4조) 또한,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법률 제15조제1항)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으면 소정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5조제2항) 따라서, 검사는 기성대가 지급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③ 감리와 준공검사의 관계 - 감리시 준공공사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대체 가능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4조)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검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7조제4호) ④ 선금 신청시 보증증권의 범위(기업 규모, 사업비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5조제1항)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5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선금 신청시 보증증권의 범위는 기업규모나 사업비 기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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