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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사항에 없는 품질관리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4-04-01   조회 1,250   댓글 0  
공개번호 12431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 2010년 12월경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는 '건설공사의 발전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2012년경에 계약한 'ㄱ'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계약서에도 없는 품질관리활동비 지급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ㅇ 지급해야 한다면 품질관리활동비의 각 항목을 모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일부 항목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법정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위 법정 경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법정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하였다면, 해당 경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정 경비의 계상 방법, 사용항목 또는 사용 후 정산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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