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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석 및 피복석 잔여 할증수량 기성적용
2014-04-01   조회 914   댓글 0  
공개번호 12431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 사석 및 피복석의 설계,할증 수량의 기성적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내역수량(120m3) = 설계수량(100m3) + 할증수량(20m3) - 준공 사용수량(110m3) = 설계수량(100m3) + 할증수량(10m3) 일때 잔여 할증수량(10m3)과 관련하여 잔여 할증수량 을 포함한 기성적용(120m3)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잔여 할증수량(10m3) 을 뺀 준공 사용수량(110m3)만 기성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문서 중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서 등에서 실제 시공한대로 계약금액을 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어떤 부분의 시공이 설계서대로 완료되었다면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의 금액대로 기성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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