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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1-08-17   조회 43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A부지를 갑이 임차하여 소기업 감면대상으로 준공 후 명의는 갑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할 시 감면대상이 맞는지요?(사업계획승인 포함). 즉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사업으로 시행하고 준공시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감면대상으로 보는지요?..- 갑설 : 사업 자체(소기업)가 감면 대상이므로 납부의무자인 소유자는 부담금 감면됨- 을설 :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토지만 임차해 준 소유자는 부과대상임(토지소유자가 소기업이 아니기 때문)- 갑설이 타당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동일 소유자의 B, C ... 부지를 소기업 감면대상으로 여러부지에 시행할 경우 모든 부지가 감면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기업 감면은 제조시설 면적 1,000㎡ 이하만 해당이 되는데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주가 감면을 받으므로 임차해준 부지의 제조시설 합산 면적이 1,000㎡을 초과하면 부과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2. 당초 A부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소매점 으로 허가를 득한 후 실제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 분할하여 소기업 감면사업으로 변경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준공시 분할된 토지소유는 당초 허가자)- 갑설 : 대상사업 기간인 인허가일부터 설계변경일까지 부과하고 변경 이후는 개별부지 감면대상일 경우 감면- 을설 : 당초는 대상이었으나 감면사업으로 분할 시행하므로 준공시 감면대상일 경우 감면- 갑설의 경우 만약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안된 상태라면 부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면,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하신 사항은 개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법령의 유권해석은 개별법령의 소관인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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