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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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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및 설게변경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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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조회 7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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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지적공사 재무부 입니다. 두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금부분 당 공사 연수원 설계를 공모하여 채택된 업체와 계약 체결 총 계약금액 3,200,000,000원이며 과업기간은 210일로 기본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입니다. 그런데 당 공사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중지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둘째: 설계변경 당 공사 업무형편에 의거 건축규모 재 확정 후 재 설계 할 경우 건축규모가 축소및 증가 되면 설계기간이나 금액 등이 감소 또는 증가 되면 해당업체와 설계에 따른 계약을 변경(특히 감소하는 부분)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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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용역 중지기간의 선금지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중지기간의 장기화 여부,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및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8항에 따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질의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1항)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4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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