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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및 설게변경에 대한 질의
2014-04-02   조회 774   댓글 0  
공개번호 1242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지적공사 재무부 입니다. 두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금부분 당 공사 연수원 설계를 공모하여 채택된 업체와 계약 체결 총 계약금액 3,200,000,000원이며 과업기간은 210일로 기본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입니다. 그런데 당 공사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중지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둘째: 설계변경 당 공사 업무형편에 의거 건축규모 재 확정 후 재 설계 할 경우 건축규모가 축소및 증가 되면 설계기간이나 금액 등이 감소 또는 증가 되면 해당업체와 설계에 따른 계약을 변경(특히 감소하는 부분)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용역 중지기간의 선금지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중지기간의 장기화 여부,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및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8항에 따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질의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1항)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4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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