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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2014-04-03   조회 735   댓글 0  
공개번호 12442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계약하는 상대자가 민간일 경우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상 "갑"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훈령으로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의 훈령에 정하고 있음.) 1. 우선 국가가 "갑"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라 대가 지급시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공정 거래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선금을 줄수는 있는만 모든 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주지는 않음.) 2. 국가계약법 제16조만 볼때 선납의 기한은 계약시로 한정하는지 아니며, 계약 종료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면,「국고금관리법」제26조에 의하면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발주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이하)에서 선금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선금지급은 불공정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매각물품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 사용료의 징수등은 그 이행기 전에 납부함을 의미하며 그 입금시기는 각 계약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납기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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