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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요?
2014-04-03   조회 715   댓글 0  
공개번호 1244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ㅇ 개 요 선금을 신청한 업체가 국세 미납분이 있을 경우 선금 신청 금액에서 국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임. 예) 선금 지급금액 : 100만원, 세금 : 30만원(세무소로 바로 납부), 업체입금금액 : 70만원(세금 공제한 금액을 입금) ㅇ 관련근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ㅇ 의견 ① 세금 납부 가능하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1항에 따르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선금 수령 후 세금 납부 가능함. ② 세금납부 불가하다. 자재확보에 우선사용한 후 되어 있으며, 세금납부 불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6조(선금의 사용)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 대상금액에서 계약상대자의 체납된 국세를 대납하고 잔여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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