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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 공사에서의 선급금반환
2014-04-04   조회 659   댓글 0  
공개번호 1244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에서 금년도 계약분에 대한 선급금 수령금액을 100%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선급금 반환시 이자 부분도 함께 해야 하면 이자의 기산시점은 언제 인가요?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발주처사유, 계약상대자의 사유 2가지 경우 모두 반환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선금잔액(발주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하지 않은 선금)을 지체없이 반환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나(반환의 귀책사유는 관계없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환선금액에 대한 이자산정의 기산일은 선금수령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렬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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