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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보험료 정산 가능 문의
2014-04-07   조회 651   댓글 0  
공개번호 1245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 정책 질의회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00~00간 전철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기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응답해주신 문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다시 질의드립니다 기 신청번호 : 1AA-1403-145390 기 신청일 : 2014.3.27 담당자 : 이종두 님 처리기관접수번호 : 2AA-1403-340142 계약예규전문(2014.1.10 기획재정부) - 2. 예정가격작성기준 에 따라 간접노무비 대상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 기획설계부분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분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직접노무비 대상 : 현장기술인력 즉 직접노무비 대상인 현장 기술인력(일반적인 시공사에서 공무담당, 공사담당 이라 칭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산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등 현장 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공무는 직접노무비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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