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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내에서 국내법 기준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하고, 해외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할때 해외 현지인 간접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처리방안 질문
2014-04-09   조회 655   댓글 0  
공개번호 1246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내에서 국내법 기준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실제 공사는 해외(리비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급계약서의 원가계산서에 국내기준으로 간접비가 적용되어 내역서가 작성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보험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 퇴직공제부금비 위 항목이 비율대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에선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성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해외에서 현지인(리비아인, 이집트인, 방글라데시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주게되면 현지 조세법에 의해 현지근로자들이 1. 개인부담사회보장세 (INAS-노임 15% 해당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격) 2. 사회연대기금(노임 1% 해당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해당) 3. JEHAD-종교세( 노임 3% 해당) 4. Income Tax (약5~10%) 5. 인지세 (0.5%) 위 항목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간접비와 해외간접비의 항목자체가 상이하여 기성금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법에 의거한 간접비로 설계변경한다는 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리비아에서 납부한 간접비 영수증을 도급기성 청구시 첨부하여 기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거 정산하는 항목이며 정산대상은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 사업자 부담분에 대하여 정산,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지근로자 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세금을 위 보험료 등의 항목에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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