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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철거공사 공사비 산정시 고철,고동,알루미늄등의 재료비 반영 여부 문의
2014-04-10   조회 754   댓글 0  
공개번호 1246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 철거공사비 작성시 문의사항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고철등의 작업부산물은 국가계약예규에 따라 재료비에 반영하여 부(-)의 공사비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 연계되어 간접공사비에 반영됩니다.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고철등의 작업부산물은 시공시 재료손실을 감안하여 재료할증분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일정비율 감소되는 결과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철거공사의 경우 기기류, 철골등 철거 공사 결과에 따라 각종 고철이 상당수 발생되는데 이를 건설공사와 같이 재료비에 부(-)공사비로 합산할 경우 재료비에 연계되는 간접공사비도 상당히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철거공사시 고철등은 국가 계약예규에서 언급된 작업부산물이 아닌 공사의 결정물로 인식하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따라 철거시 고철은 간접공사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재료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전체 공사비에 부(-)의 공사비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계약연구원등에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장 제3절의 내요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로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목적물 시공을 위한 기존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기류’, ‘철골’ 등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범위, 성격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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