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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4-04-10   조회 769   댓글 0  
공개번호 1247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민정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사는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총액 입찰로 수주받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중 발주청과 의견이 상이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관련법규에 의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평야부("농업용수로"설치구간) 설계도면상 완만한 등고선에 "농업용수로"의 노선("농업용수로"설치점)이 있었으나 시공을 위하여 측량한 결과 경사도40º이상의 등고선이여서 일반적인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을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공사용 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형장비를 이용한 소운반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발주청은 계약 당시 콘크리트타설이라는 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서를 주었고 거기에 근거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계약된 콘크리트타설 공종 단가에 이행을 하여야하고 또한 발주청에서 통상 소운반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공사용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운반을 별도계상한 신규단가 반영여부? 질문2) 총액입찰 대상으로 계약내역서 작성시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설치비 물량은 있었으나 추정가격 단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반영여부? 질문3) 선금급 청구시 발주청에서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사와 발주청은 노무비직불 합의한바가 없으며 귀사에서 노무비 일체를 선지급하고 있어 선금급은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비율만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선금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4) 선금급 지급에 있어 발주청과 노무비직불 합의를 하였다고 가정시 선금급에서 노무비를 공제시 공사원가계산서에 표기된 직접노무비인지 아니면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평야부("농업용수로"설치구간) 설계도면상 완만한 등고선에 "농업용수로"의 노선("농업용수로"설치점)이 있었으나 시공을 위하여 측량한 결과 경사도40º이상의 등고선이여서 일반적인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을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공사용 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형장비를 이용한 소운반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발주청은 계약 당시 콘크리트타설이라는 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서를 주었고 거기에 근거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계약된 콘크리트타설 공종 단가에 이행을 하여야하고 또한 발주청에서 통상 소운반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공사용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운반을 별도계상한 신규단가 반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설계변경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 타설’이라 표기 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총액입찰 대상으로 계약내역서 작성시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설치비 물량은 있었으나 추정가격 단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반영여부? (답변)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추정가격의 단가 누락’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 합니다. (질문3) 선금급 청구시 발주청에서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사와 발주청은 노무비직불 합의한바가 없으며 귀사에서 노무비 일체를 선지급하고 있어 선금급은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비율만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선금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4) 선금급 지급에 있어 발주청과 노무비직불 합의를 하였다고 가정시 선금급에서 노무비를 공제시 공사원가계산서에 표기된 직접노무비인지 아니면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가요? (질문 3,4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 등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를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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