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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원가계산서내용 중 기타경비 질의
2014-04-10   조회 984   댓글 0  
공개번호 12472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설공사 이행 중 준공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전기 수전을 앞두고 전기요금 납부 등으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공사원가계산예규 제19조에 의하면 경비항목에는 전력비와 수도광열비 항목이 있으며 이는 각각 어떤 간접비 명목으로 계상된 항목인지요? A: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공사용 전력 요금인지? B: 공사중 필요한 현장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기, 수도 요금에 관한 경비인지? C: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필 해야할 각종 테스트 등에 필요한 수도와 전력요금이 포함된 것인지? 2. 경비 항목 중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별도로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경비에 포함하는 것인지? ■ 저희 현장의 계약내역에는 전력비 또는 수도광열비로 별도 계상된 항목은 없음 3. 만약 기타경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있고, 수도광열비에 전력비가 포함된 것이라면 이중 전력비나 수도비를 간추려 계약내역에서 삭제가 가능한 것인지?(기타경기의 일부를 삭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 (공사원가계산예규 제19조에 의하면 기타경비라 함은 경비항목(1~28개 항목)외에 단일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구성비가 적은 항목 또는 금액이 적은 항목의 합을 의미함)이라 정의하고 있음. 질문의 의도 1. 발주처 의견 : 준공 전 전기를 수전함에 있어 준공일 까지의 전기요금은 각 시공사에서 납부하여야한다. (각종 기계장비 실험 등에 필요한 전기 요금 포함) 2. 시공사 의견 : 전기 – 특별한 계약 조건이 없기에 준공 전까지만 수전 하여 이관하면 된다. 건축 –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물을 철거하고 마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수개월 전에 본 전기 수전이 필요하다. 기타관급 장비 납품 설치 업체 – 장비설치 및 시운전 조정을 위하여 준공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전하여야 한다. (시공사 의견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요금은 공사비에 계상되어있지 않으므로 전기 수전 이후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발주처에서 납부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상충되어 발주처에서는 경비 중 기타경비에 각종 장비 TEST용 전력 요금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라고합니다. 이에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비의 세비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그 규정 제1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장사무실 운영이나 각종 테스트 등도 계약내역에 있는 계약목적물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전력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각 각의 비목이므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위 예규에는 기타경비란 경비 항목이 없으므로 기타 경비항목으로 계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기타 경비 항목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타 경비 항목에 수도광열비와 전력비가 포함된 경우 전력비나 수도비를 분리하거나 삭제가 가능한 것인지 등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비용이 기타 경비항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항목을 정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해당 항목의 금액을 작성한 계약상대자의 단가 산출내역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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