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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지조성비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08-12   조회 458   댓글 0  
질의내용

질문요지□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중지기간중인 2002. 1. 21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신축을 목적으로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2002. 1.23 농지조성비 5,088,200원을 납부) 공부상 지목이답인 상태로 2011. 1.20 건축허가를 받아 2011. 5.19 건축물을 준공(사용승인)함.※ 공부상지목변경일자: 2011. 5.23(답=>대지)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3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개발사업에 해당하여 부과개시시점을 건축허가일인 2011. 1.20로 하고 종료시점을건축준공(사용승인)일인 2011. 5. 19로 하여1. 2002. 1.23 납부한 농지조성비를 당해사업(2011.1.20~2011. 5.19시행)에 따른 개발비용으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2002. 1.23 납부한 농지조성비가 당해사업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그 이유를 명확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대응 설명자료로 활용)□ 참고사항○ 우리군은 사업시행자(민원인)에게 개발부담금대상사업 고지 및 부과예정통지를 하였고민원인은 농지조성비의 개발비용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오니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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