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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간접비 정산 가능여부
2014-04-10   조회 788   댓글 0  
공개번호 12471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원도급사(A사)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조달청 입찰비리 관련 공사계약이 파기 되었으며, 차순위 원도급사(B사)가 공사 시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원도급사(A사)와 하도급하여 시행하던 하도급사(C사) 의 간접비를 정산하지 못한채 계약이 파기되어으며, 하도급사(C사)의 미정산 간접비를 차순위 원도급사(B사)에게 간접비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사후정산이 가능하며, 장기계속공사라는 공사 성격상 원도급사가 A사에서 B사로 바뀌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성격으로 현재 원도급사인 B사가 하도급사 C사의 간접비 정산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 대상금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에게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할 것이니,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자(C)가 아닌 다른 자(B)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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