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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교량 중고자재 사용 가능여부
2014-04-10   조회 741   댓글 0  
공개번호 1245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가설교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내역 반영은 강재단가가 신재단가의 손료로 적용이 되어 있으나, 품질시험에 이상이 없는 중고 강재를 사용코자 하는데 사용가능여부 질의. 2. 또한, 중고자재 사용시 손료나 단가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손료는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면과 시방서의 변경 없이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일부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계약조건에서 정하였을 경우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검증 등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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