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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교 제작기성 발주처 인정법위
2014-04-11   조회 898   댓글 0  
공개번호 1247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도로공사를 시공 중 일부인 강교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기성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황 강교공사의 공종은 ① 강판자재 구매 → ② 강교 제작 → ③ 강교 운반 → ④ 강교 가설 → ⑤ 강교 도장(공장) → ⑥ 강교 도장(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사는 현재 ②번까지의 공종인 강교 제작을 완료하여 강교를 가조립한 후 발주처의 현장 감독 책임자의 검수를 완료한 상태임. 2. 질의 내용 1) 회계예규 제27조 제9항 중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3자에 의해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순수자재)인 경우인 바, 강교가 제작되어 현장 반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반입된 강교부분에 대해서는 자재와 제작 모두 기성인정이 가능한지? 2) 제작 완료된 강교의 가조립검사 완료 후 현장 반입전인 물량에 대해서도 자재와 제작 모두 기성인정이 가능한지? 3) 즉 강교제작이 모두 완료되어 현장 반입된 상태로 설치만 남아있습니다. 설치는 기성인정이 불가 하더라도 제작인 완료된 강교에 대해서는 기성인정이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일반조건 제27조 8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가능)를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감독관이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반입된 자재의 가공여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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