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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시 산출내역서에 대한 중복, 오류 등의 사유로 수정가능 여부
2014-04-11   조회 738   댓글 0  
공개번호 1247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 신축공사로서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어 있고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산출내역서가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낙찰자와 계약시 상기 산출내역서에 대한 중복, 오류 등의 사유로 품목(비목)의 추가, 삭제 및 수량, 단가를 정정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입찰자는 시행령 제10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체결 이전으로서 산출내역서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향후 계약금액 조정이나 기성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낙찰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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