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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직원 건강보험료 등 실적증빙으로 정산 가능 여부
2014-04-15   조회 893   댓글 0  
공개번호 12494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으로 현장 정직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실적증빙제출로 도급정산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여기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단,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초과 지출한 경우에 초과 지출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건설공사에서 직종은 보통인부, 특별인부, 비계공, 철근공 등으로 구분(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참조)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정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생산직 상용 근로자"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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