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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1-08-09   조회 43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15일이 지나고(약1개월)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잊어버려 고지전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납부의 고지가 있기 전이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법률에 15일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기간후 심사청구는 각하처리 되어 개발비용 인정이 불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납부 의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고지 전 심사 청구는 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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