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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1-08-05   조회 40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토지취득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데토지취득이 아닌 사업완료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제1항에 의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취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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