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선급금 청구 시기 규정
2014-05-18   조회 822   댓글 0  
공개번호 1258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공서 공사중 공사업체가 최초 선급금 청구를 안했다가 공사 공정율 70%인 상태에서 선급금을 청구요청했습니다. 재정담당자는 선급금 청구는 공사초기가 아니라 안되고 기성검사 후 기성금 청구를 하는게 맞다는데 회계예규에 선급금 지급규정에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고 청구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는바 지급을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십시오. (업체입장에서는 기성검사보다 선급금청구가 준비 서류가 쉬워 선급금 청구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바,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경우와 같이 공사 공정율이 70%인 상태에서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따라 “선금지급요건이 충족” 한다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간접비 및 보험료 정산 방법
다음글 장애인고용분담금 정산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