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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애인고용분담금 정산의 정당성
2014-05-19   조회 580   댓글 0  
공개번호 1261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질의의 요지 2011년 6월2011~2014년 서울경마공원시설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되어 현재 (주)원봉기업에서(2014년6월30일에 종료) 관리 하고있습니다. 산출내역서상에 발주처에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채용시이를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직원중에 장애인이 없다고하여 없는줄 알고있었는데 근례에 발주처와 직원들간에 이야기중에 장애인이 있는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없는줄알았든 장애인이 2011.07.01부터 실제적으로는 있었든것입니다. 발주부서에서는 2011.07.01부터 지급한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정산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붙임:산출내역서 사본 1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귀 질의 용역계약 포함)의 사후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당해계약의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체결시에 사후정산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의 ‘정산’이란 기재내용이 사후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산출내역서상의 사후원가검토(사후정산)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산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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