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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계약 선급금 지급 범위 질의
2014-05-19   조회 674   댓글 0  
공개번호 1259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계약개요 - 계 약 명 : 제어용케이블 구매 (단가계약) - 계약금액 : 31억원 - 납품일정 : 2014.03.31 ~ 2016.06.30 □ 질의내용 :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 및 선급금 지급 범위 1. 관련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1항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3천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 가능 2. 질의 ○ 계약예규의 발주금액은 다음 3가지 중 어느 금액을 의미하는지? 1)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인도지시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14년도 추정 발주 물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전체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선급금 지급 가능 범위는 다음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1) 인도지시한 물량의 금액에 한해서만 선급금을 지급하며, 이후 인도지시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약상대자의 요청시 선급금 지급 2) 해당년도('14년) 추정 발주 물량 금액에 한해서 선급금 지급하며, 이후 당해년도 추정 물량 금액에 대해서 년도별로 선급금 지급 3) 전체 계약금액(31억)에 대해서 일괄 선급금 지급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에 따라 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물품 제조계약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의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라 함은 1)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인도지시(납품요구)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선금 지급가능 범위는 1) 인도지시(납품요구)한 물량의 금액에 한해서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인도지시(납품요구)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상기 계약예규의 선금지급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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