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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선지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적용여부 문의
2014-05-19   조회 737   댓글 0  
공개번호 12608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 신청합니다.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 관련하여 1)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노무비 청구하기 전에 하도급자에게 노무비 를 선지급하고, 2)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에서 노무비 전용계좌 운용 및 지급 확인할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 관계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근로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적정한 임금 수령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제43조의3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라 하여도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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