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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의 건
2014-05-20   조회 844   댓글 0  
공개번호 12616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의 件 입니다. [제도 요약]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2. 발주기관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5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하수급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무비 수령계좌로 지급. 단,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시행 방안] 1.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성금 청구 시(매월 말) 노무비 청구내역 구분 제출 2.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협의된 기일(익월 10일)에 기성금을 지급하되, 청구된 노무비는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 지급하고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근로자의 노무비 수령계좌로 지급 3.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익월 12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4. 계약상대자는 기성 수금 후(익월 30일) 5일 이내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5.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계획과 지급결과를 확인 [시행 근거]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노무비(기성)를 청구하기 전,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선지급함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음 [질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발주기관에게는 별도 노무비를 구분 청구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노무비 전용계좌 운용,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이 이뤄지는 바 본 시행방안을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로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 구분관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내용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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